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시동…26일 시민토론회 열어 특혜시비 차단
기장군 옛 한국유리·한진중 다대포 공장 터도 협상 대기
부산 해운대 한진CY 부지 공공기여 조건으로 개발한다
공공 기여를 조건으로 도심 대규모 유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사전협상제도가 부산에서 처음 시도된다.

부산시는 해운대 재송동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5천㎡ 이상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지자체와 민간 제안자, 외부 전문가가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를 일괄 협상하는 제도다.

서울 강남 옛 한전 부지 개발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에서는 이번이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시는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달 26일 현장에서 시민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한진 CY 부지는 지난해 8월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돼 그동안 개발 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을 벌여 왔다.

부산 해운대 한진CY 부지 공공기여 조건으로 개발한다
지금까지 잠정 합의안을 보면 5만4천480㎡에 최고 높이 69층짜리 건물을 짓는 내용이다.

3천71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레지던스 외에 판매시설도 포함됐다.

민간 사업자는 개발 이익의 52% 수준인 1천100억원을 공적으로 기여하고, 시는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철호 부산시 지구단위계획팀장은 "대규모 유휴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투명한 논의 절차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CY 부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기장군 옛 한국유리공업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는 한진CY와 옛 한국유리 부지 외에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터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이용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유리나 다대포공장 터 등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가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오면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