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연수원 미화원 10명 "근로계약 무효…생존권 보장해달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공무원이 되는 거라고, 아주 잘 되는 거라며 서명하라고 해서 했더니 1년 만에 월급이 반 토막이 됐어요.

"
2014년 3월 1일부터 경기도 이천의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최병천(66) 씨는 1년 전 직원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더니 1년새 월급 반토막"
그동안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교육연수원에 파견되는 계약직 신분이었는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교육연수원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근무 시간, 임금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최씨는 1년이 지난 지금 월급 통장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5년여간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아 월 240여만원을 받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무 시간이 하루 6시간으로 축소돼 월급이 줄어든 것이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지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연장 근무를 2시간씩 해왔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교육청 취업규칙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최씨는 "월 240여만원이던 월급이 170여만원으로 줄었다.

부족하게 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자, 아예 연장근로마저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기본급은 140만원대로 더 떨어졌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20여만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1년 새 월급이 3번이나 준 셈"이라며 "미화원들은 대체로 연령이 높다.

나보다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근무시간이 줄 거나 월급이 줄 거라는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 무효나 다름없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는 최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무기계약직 미화원이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여러 차례 면담으로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과 도교육연수원으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자, 30일 하루 경고 파업하고 도교육청 본관 현관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더니 1년새 월급 반토막"
한광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임금은 깎이고 허울뿐인,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었다"라며 "도교육청과 교육연수원은 하루 8시간 노동 보장과 임금삭감대책을 마련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작년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청소 면적 대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많아 적정한 근무시간으로 조정된 것이며 근무 시간, 임금 등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 안내됐고 동의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용역업체 소속일 때는 보너스, 호봉 등이 있어 지금 임금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시설 미화원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천여명 대다수가 전환 후 임금이 더 올랐다"며 "교육연수원 미화원들의 임금 감축분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