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 사업보다 대상자 확대해 자체 지원

경기도 양평군은 '양평愛(애)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2∼23일 참여자 5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양평군 '청년통장' 50명 모집…3년간 1천만원 목돈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쟁률이 높은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양평지역 청년을 자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양평군 청년통장 사업 대상 연령은 만 18∼39세 청년근로자로 경기도 청년통장 사업(만 18∼34세)과 달리 만 35∼39세도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통장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지만 양평군은 소득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양평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월 과세급여가 250만원 이하면 양평군 청년통장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군은 10월 초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