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신고하면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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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9월 안에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무기 관련 처벌도 강화됐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