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요청안에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강원랜드 자문변호사를 지냈다고 기재했다”며 “강원랜드 측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강원랜드에서 자문변호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는 강원랜드가 한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고만 돼 있다. 자문료는 법률자문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한 후보자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에 일괄 지급했다.
송 의원은 또 “한 후보자는 산재보험 근로자 가입 내역상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1일까지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사외이사로 활동했지만, 이 경력은 청문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청문요청안에 자문변호사 경력을 허위 기재하고, 정보기술(IT) 회사 사외이사 경력을 누락한 것은 심각한 흠결”이라며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숨긴 것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