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 터널은 원래 땅 소유주에게 환매된 상태다.
소유주는 한 버섯재배용으로 터널을 B씨에게 임차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A사가 폐기물을 방치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A사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A사가 폐합성수지 등 혼합 폐기물 1천500t가량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전달했다.
또한 A사에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렸고, 해당 업체 소재지인 시흥시에 A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A사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며, 추후 행정 집행 등을 통해서라도 우선 폐기물을 치운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 폐터널은 사유지인 데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곳이어서 최근 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현장이었다"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치 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는 폐터널 임차인 B씨가 A사의 불법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