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와 무관한 법령안, 개인정보 침해 평가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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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부운영규칙을 개정해 27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전까지 평가 대상 법령은 개인정보 처리 수반 여부와 관련 없이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고 등 2단계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은 1단계에 해당하는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만 거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는 평가요청 접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4주 이상 걸리던 것이 2주로 단축된다.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은 올해 상반기에 평가요청이 접수된 745건 가운데 79%(589건)를 차지했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안은 이 평가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16년 7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까지 모두 258건의 법령안에 대해 개선 권고가 이뤄졌으며 이행률은 9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은 입법 처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