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26일 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 연대가 사실상 표결 강행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26일 표결을 통해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7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이관을 의결했다. 표결 처리에 반대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가 김종민 소위원장(맨 왼쪽)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26일 표결을 통해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7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이관을 의결했다. 표결 처리에 반대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가 김종민 소위원장(맨 왼쪽)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소위 재적 위원 11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을 전체회의로 옮겨 의논할 것을 주장했고 김성식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이용주 무소속 의원 등도 이에 동조했다. 소위에서 선거제 합의안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것은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 패거리가 한 일은 폭거”라며 “국민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이 이관됐지만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 선거제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았다. 장 의원 등 한국당 의원 7명이 선거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전체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할 수 없다. 안건조정위는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여야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6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 구성이 가능하다.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당장 표결을 막아섰지만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 의결을 통해 최대 90일인 활동 기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성식 의원이 들어갈 경우 안건조정위 의결 조건인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