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조국 펀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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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후보자 해명 되풀이하지만
편법·이면계약 의혹 갈수록 커져
조진형 증권부 기자 u2@hankyung.com
편법·이면계약 의혹 갈수록 커져
조진형 증권부 기자 u2@hankyung.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불거진 지난 15일 세 가지 해명을 내놨다.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어디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손실을 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허용하는 펀드 투자일 뿐이라고 했다. 모두 합법적인 투자라는 게 요지였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봤다. 전 재산보다 많은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점이 상식 밖이어도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잘못된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이 하나둘 확인되면서 정상적인 사모펀드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체와 펀드 정관, 투자 대상, 자금 흐름 등 수상하지 않은 게 없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이고, ‘최대 출자자’(금액 기준)는 처남이다. 펀드 정관에서 100억원 규모 출자 약정은 취소 불능 조건으로 못박고 있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 출자자 6명은 모두 후보자와 처남 가족으로만 구성됐다. 100% 가족펀드다.
이 자금은 관공서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에 대부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CB)나 우선주에 투자됐다. 해당 기업은 관공서 수주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PE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서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일각에선 ‘자본시장 희대의 미스터리’라는 말까지 나온다. 코링크PE가 교도소 담벼락을 타는 코스닥 세력 뺨치는 편법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웰스씨앤티는 과거 금융권에서 성행한 일명 ‘꺾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펀드 투자를 받은 직후 10억5000만원을 코링크PE에 빌려준 정황이 제기된 상태다.
웰스씨앤티와 합병 의혹이 제기된 코스닥 더블유에프엠의 석연찮은 인수합병(M&A)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 출자자인 더블유에프엠 기존 최대주주는 코링크PE에 53억원 규모의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무상증여했다.
조 후보자는 여전히 세 가지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손실을 보는 중이고, 가족 펀드 형태로 가족들이 운용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어디에 투자됐는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추가 납입 의무가 없어 정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면계약이 있어도 코링크PE 경영진만 처벌될 뿐 투자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모든 거래가 수상하고 편법이지만 조 후보자 가족은 합법적인 투자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봤다. 전 재산보다 많은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점이 상식 밖이어도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잘못된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이 하나둘 확인되면서 정상적인 사모펀드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체와 펀드 정관, 투자 대상, 자금 흐름 등 수상하지 않은 게 없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이고, ‘최대 출자자’(금액 기준)는 처남이다. 펀드 정관에서 100억원 규모 출자 약정은 취소 불능 조건으로 못박고 있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 출자자 6명은 모두 후보자와 처남 가족으로만 구성됐다. 100% 가족펀드다.
이 자금은 관공서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에 대부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CB)나 우선주에 투자됐다. 해당 기업은 관공서 수주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PE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서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일각에선 ‘자본시장 희대의 미스터리’라는 말까지 나온다. 코링크PE가 교도소 담벼락을 타는 코스닥 세력 뺨치는 편법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웰스씨앤티는 과거 금융권에서 성행한 일명 ‘꺾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펀드 투자를 받은 직후 10억5000만원을 코링크PE에 빌려준 정황이 제기된 상태다.
웰스씨앤티와 합병 의혹이 제기된 코스닥 더블유에프엠의 석연찮은 인수합병(M&A)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 출자자인 더블유에프엠 기존 최대주주는 코링크PE에 53억원 규모의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무상증여했다.
조 후보자는 여전히 세 가지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손실을 보는 중이고, 가족 펀드 형태로 가족들이 운용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어디에 투자됐는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추가 납입 의무가 없어 정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면계약이 있어도 코링크PE 경영진만 처벌될 뿐 투자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모든 거래가 수상하고 편법이지만 조 후보자 가족은 합법적인 투자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