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 "시의회 조례 대상 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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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회 의정 혁신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시의원의 조례 발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런 양적 확정을 넘어 질적 심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7기 시의원과 6기를 비교해 본 결과 조례 제정이 2.5배 늘었다"며 "조례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등 실제 만들어진 조례가 얼마만큼의 질적인 완결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대표 의정활동으로 꼽히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에 행정사무 감사 제출자료,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 관련 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아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질의응답과 쟁점 이해에 한계가 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가 되는 자료인 만큼 행정 투명성 강화와 시민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단체장의 민주적 인사권 운용, 지방의회의 합리적 인사권 견제, 시민참여 및 권리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대상기관 4곳(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확대하고, 인사청문위원회 활동 기간 확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도덕성 부분 비공개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