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부진한 사업"…고성 풍력발전소 사업자지정 취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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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3억원 불과, 2년 이내 착공 못 해"…1심 이어 2심도 패소
고성 알프스스키장 재개장이 사실상 무산된 데에 이어 이 사업과 연계한 풍력발전소 조성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실시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강원도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에 반발, 해당 업체가 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성 흘리 풍력발전소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업체가 고성군 간성읍 흘리 일대에 풍력발전소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5년 8월이다.
도는 총발전용량 57.6㎿, 사업비 1천760억원으로 변경해 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알프스리조트 재개장 사업과 연계한 이 사업은 풍력발전기 18기를 조성해 2017년부터 상업 운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는 A 업체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사업 진행도 현저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의 재원 조달도 불확실해 2017년 11월 청문을 거쳐 지난해 1월 사업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A 업체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 취소로 인한 원고(업체)의 손해가 매우 큰 만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원도의 처분은 마땅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사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점, 원고가 확보한 개발행위 허가 부지는 전체 면적 대비 2.99%에 불과하고 12가구와 4차례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한 점으로 볼 때 공사에 착수할 형편도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총사업비는 1천760억원인데 자본금은 53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460억원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업비 대부분을 외부에서 차용금 형식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보인다"며 "사업 진행이 현저히 부진하고 조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업체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승인 조건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했는데, 피고(강원도)와 피고 보조참가인(고성군)이 개발행위를 못 하게 해 사업이 부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잘못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실시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강원도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에 반발, 해당 업체가 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성 흘리 풍력발전소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업체가 고성군 간성읍 흘리 일대에 풍력발전소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5년 8월이다.
도는 총발전용량 57.6㎿, 사업비 1천760억원으로 변경해 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알프스리조트 재개장 사업과 연계한 이 사업은 풍력발전기 18기를 조성해 2017년부터 상업 운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는 A 업체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사업 진행도 현저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의 재원 조달도 불확실해 2017년 11월 청문을 거쳐 지난해 1월 사업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A 업체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 취소로 인한 원고(업체)의 손해가 매우 큰 만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원도의 처분은 마땅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사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점, 원고가 확보한 개발행위 허가 부지는 전체 면적 대비 2.99%에 불과하고 12가구와 4차례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한 점으로 볼 때 공사에 착수할 형편도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총사업비는 1천760억원인데 자본금은 53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460억원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업비 대부분을 외부에서 차용금 형식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보인다"며 "사업 진행이 현저히 부진하고 조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업체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승인 조건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했는데, 피고(강원도)와 피고 보조참가인(고성군)이 개발행위를 못 하게 해 사업이 부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잘못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