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의 한 도로변에서 제초작업을 준비하던 A(66)씨가 B(60)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도로변 제초작업 근로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A씨는 이날 충주국토관리사무소로의 용역 제초작업을 하려고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수신호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