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미사일 발사로 응수한 북한을 향해 ‘중단 촉구’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3주 새 여섯 차례나 우리 정부를 향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1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배경을 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규정했다. 이날 오전 9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정 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도 청와대가 단순히 ‘우려 표명’ 등 원론적인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통천군 일대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북방으로 50여㎞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북한은 2017년 8월 26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엿새째 통천군에서 가까운 깃대령에서 세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 깃대령에는 단거리 스커드, 중거리 노동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된 미사일 기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통천군 일대에서의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완충 구역 밖에서 쏜 것이기 때문에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적대행위 완충지대·구역 범위는 지상의 경우 MDL을 기준으로 남북 10㎞다. 이 완충지대에서는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최근에 발사한 미사일들과 유사한 발사체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제원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박재원/임락근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