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절반도 못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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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작년 과징금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납액 등을 합쳐 5295억원을 징수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수납액은 2393억원에 그쳤다. 과징금 수납률이 45.2%였다. 과징금 수납률은 2015년 60%, 2016년 60.1%, 2017년 89.1%에 달했다. 2017년의 경우 퀄컴에 대한 과징금 수납액 1조311억원을 빼면 수납률이 47.3%로 떨어진다. 공정거래법 위반자의 보유 자산이 부족해 과징금을 미납한 임의 체납 규모가 2016년 222억원, 2017년 287억원, 작년 386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년 이상 과징금을 내지 않은 악성 체납금액은 137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지금의 2배씩 올리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납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며 “공정위가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3104억원을 부과해 액수 기준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