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중 2014년 7월 ‘VIP 예상질의응답’자료에 대해선 “참고용으로 작성된 자료에 불과하다”며 무죄라고 밝혔고, 나머지 문서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집행유예 선고 배경에 대해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미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받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겐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