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대비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 융자 지원
경남도는 내달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성수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신청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한 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선제 지원한다"며 "4분기 정책자금 공급 전까지 자금 공백도 동시에 해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