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집회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 중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면서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