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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직사회의 건전한 내부 비판까지 재갈 물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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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무기한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이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대대적으로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주도의 감찰이 직무 태만과 책임 회피, 소극 행정을 막겠다는 취지라면 좋다.

    하지만 이번 특별감찰은 그런 통상적 감찰과는 성격이 달라 보인다. 민정수석 명의의 발표문은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엄중한 시기”라고 적시했다.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도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민정수석실의 공직감찰반이 총동원되는 이런 특별감찰로 공직 내부의 건전한 비판에까지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 활발한 토론과 대안 제시가 보장돼야 창의적 정책과 생산적 행정이 가능해진다. 행정의 경쟁력은 국민 여론이 가감 없이 전해지고 반영될 때 나온다. 당면 현안인 대일(對日) 관계에서도 ‘죽창과 의병론’부터 ‘그래도 대화와 협상뿐’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상존하는 판이다. 무엇이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고용 확대와 노동개혁, 투자 유도 등 경제정책에서도 제한 없는 대안 논의가 가능해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당(黨)이 정하면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전체주의적, 후진적 리더십은 공직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한국은 헌법에 따라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직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별감찰이 오히려 공직 특유의 보신(保身)주의를 자극하며 창의행정을 억누를 수도 있다. 행여 이견이 부담스럽고, 비판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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