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침해하지 말라"…'그것이 알고 싶다' 청원 6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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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죽음 미스터리 추적
법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방송 불가'
방송 요구하는 국민 청원 등장…6만 명 이상 동의
법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방송 불가'
방송 요구하는 국민 청원 등장…6만 명 이상 동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은 고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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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3일 방송 예정이었던 해당 회차분은 전파를 타지 못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는 자신의 SNS에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 2분 기준 6만 499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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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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