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투자 등 미끼로 5억여원 가로채…징역·벌금형
정부 지원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5억원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월 "산업자원부 IT 분야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주겠다.

신청금을 주면 원금을 1주일 안에 돌려주고,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1억4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이 밖에도 또 다른 정부 보조사업이나 땅 매입금 등 명목으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총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5억원에 이르는 점, 보상되지 않은 손해액이 3억5천만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