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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바뀐 황하나, 결국 항소…父 "남들이 뭐라 해도 달린다" 근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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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검찰도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황하나 부친 "인생 돌아보며 달린다" 근황 전해
    황하나 /사진=황하나 부친 SNS
    황하나 /사진=황하나 부친 SNS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의 근황이 공개됐다.

    황하나의 부친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달리고, 마음에 파장이 일어도 달린다. 한발 한발 인생을 돌아보며 달린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황하나가 민낯에 편안한 차림을 한 상태로 팔꿈치를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황하나의 팔꿈치에는 상처가 나 있다. 사진과 더불어 황하나가 반려견과 함께 산길을 오르고 있는 영상도 올렸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됐다. 또 그는 지난 2~3월 전 연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는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과거 내 행동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최후 진술했다.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황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도 명령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하나는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황하나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6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황하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황하나의 법률 대리인 역시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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