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하나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하나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하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주일만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

황하나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판결받았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자택 등에서 세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올해 초 전 연인 가수 박유천과 필로폰을 매입하고 여섯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 마약투약을 함께 했던 A 씨가 올해 1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판결문에도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했다. 하지만 황하나는 A 씨와 다르게 혐의없음 처분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한 황하나가 2011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마약유통과 투약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을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벌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원석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황하나는 집행유예 선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의 항소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황하나 역시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황하나가 다시 구속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황하나는 전 연인 박유천 씨와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로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황하나의 아버지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황하나의 사진과 함께 "비가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남들이 뭐라해도 달리고. 마음 파장이 일어도 달린다"라고 썼다.

이어 "한발 한발 인생을 돌아보며 달린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황하나가 상처를 입고 팔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인증'(?)한 사진이 함께 게재돼 있다.

이어 "안좋은 습관을 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딸의 노력을 공유할 것"이라며 "'심수리'라는 이름의 웹페이지에 딸이 변화하는 과정을 진솔히 담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 형태의 페이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