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사진=연합뉴스
고유정 현 남편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현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심경을 전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유정 사건 현 남편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라 주장하는 글쓴이는 "꼭 한번 제 이야기를 스스로 남기고 싶어 친구의 이름을 빌어 글을 남긴다"고 했다.

그는 "최근 두달 간 겪은 일들을 주변이나 언론에 얘기할 때 누구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힘을 내며 버티고 있다.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유정 현 남편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글쓴이의 아들)을 조사한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장은 고유정과 대질 조사 시 제가 과연 6살 아기가 그렇게 자다가 피를 뿜으며 과실치사에 의한 사망이 발생한 사례가 있냐고 너무나 억울하게 물어보자 형사과장은 '그런 사례는 생기면 된다'라고 까지 이야기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게 현재 청주상당경찰서의 현실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아이를 잃은 아빠를 몇번이나 죽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아기를 선례로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많은 의문사들이 과실치사로 바뀌면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고유정 현 남편이 올린 글과 사망한 아들의 생전 사진 /사진=보배드림 캡쳐
고유정 현 남편이 올린 글과 사망한 아들의 생전 사진 /사진=보배드림 캡쳐
고유정의 의붓아들 A군(4)은 아버지 A씨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따로 자던 고씨는 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유정은 경찰에서 "다른 방에 자고 있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아이와 함께 자고 있었던 고유정 현 남편은 아들을 실수로 죽게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현 남편은 아들 사망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고씨의 편의를 봐줬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유정 현 남편은 "너무도 괴롭고 힘든 상황임에도 우리 아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망당시 사진을 정말 어렵게 공개한 적이 있다.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영원히 진실이 파묻히겠다는 생각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전문가께서 과실치사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해주셨고 진실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다. 한가지 마음 아팠던 건 아이의 사진을 본 분들에게 그 모습으로 기억될까 아빠로써 마음이 아팠다. 더구나 경찰은 우리 아이의 왜소함만을 강조하며 이미 밝혀진 진실조차 청주상당경찰서 혼자 부정하고 잇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밝고 건강한 아이인지 이렇게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다"면서 "우리 아이는 자다가 피를 뿜으며 이유 없이 사망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 사망 당시 끔찍한 사진이 아닌 밝고 이쁜 아이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고유정 현 남편이 올린 글과 사망한 아들의 생전 사진 /사진=보배드림 캡쳐
고유정 현 남편이 올린 글과 사망한 아들의 생전 사진 /사진=보배드림 캡쳐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경찰과 소방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게 절대 아니다. 정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선에서 힘써주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만 언급한 점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유정 현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 고유정을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같은 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고유정을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고유정 변호인은 재판 후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