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경찰이 고유정이 아들 죽였다고 해" vs 경찰 "여러가지 범행 가능성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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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고유정이 내아들 죽였다"
현 남편 “고유정, 아들 죽였다고 경찰이 설명”
경찰 "여러가지 범행 가능 형태 말한 것"
고유정·현 남편 피의자 전환
현 남편 “고유정, 아들 죽였다고 경찰이 설명”
경찰 "여러가지 범행 가능 형태 말한 것"
고유정·현 남편 피의자 전환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현 남편 홍모씨(37)는 "경찰은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홍씨는 2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경찰은 지난 6월 3일 조사 당시 제게 직접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방법까지 설명해 줬다. 당시 녹화된 영상자료를 공개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경찰이 고유정을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과 다툴 이유도 없고 단지 아이가 사망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씨는 또 "경찰의 초동 수사가 잘 됐으면 (제주에서) 전 남편은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며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은데도 경찰은 고유정을 이 사건에서 왠지 빼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든다"며 "아이를 잃어버린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슬퍼할 시간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타살,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단독범, 공범 등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법 상 현 남편에게 당신이 아들 사망에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고유정이 아들을 죽였다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여러가지 범행 가능 형태를 질문하고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니고 몸 전체적으로 눌렸을 가능성이 있다. 사망 추정시간 3월 2일 오전 5시 전후가 될 것 같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단순 질식사로 결론내린 적 없다"며 "타실이나 과실치사를 두고 신중하게 세밀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유정 현 남편 측과 경찰 측의 상반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유정 현 남편 홍씨 지인은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현남편 지인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 측의 태도를 지적했다.
홍씨 지인 A씨는 "경찰 대질조사에서 고유정에게 가림막을 설치해줘서 왜 고유정을 가리고 보호해주냐고 질문하자 경찰이 즉답을 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면서 "피해자에게 고유정이 당신 아들 죽이는 거 봤는지를 묻는 것이 과연 경찰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냐"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고유정이 사건당일 아침일찍 비행기표 예매한 사실이 포렌식 결과 나타났다"면서 "홍씨가 당일 아침 행적에 대해 캐물으려 하니 경찰은 대질과는 상관없으니 물어보지 말라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을 압박하고 진실에 다가서려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보호하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건의 범인이라는게 밝혀지면 전남편 살해사건이 연쇄살인이 되는 것이라 그 책임이 청주경찰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당시 녹취록 워딩을 공개하며 "수사 진술 과정에서 홍씨에게 '본인은 고유정씨가 ○○군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거 본 적 있어요?'라고 묻고 고유정에게도 '홍씨가 직접적으로 아이 죽이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양방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고유정 측을 두둔했다는 식으로 게재한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니 강경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숨진 아들의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타살의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고유정과 현 남편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점만 진술하는 상태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로선 둘 다 수사 대상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결과에 따라 고유정과 현 남편 모두 피의자로 전환했다.
홍씨 아들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홍씨는 2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경찰은 지난 6월 3일 조사 당시 제게 직접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방법까지 설명해 줬다. 당시 녹화된 영상자료를 공개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경찰이 고유정을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과 다툴 이유도 없고 단지 아이가 사망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씨는 또 "경찰의 초동 수사가 잘 됐으면 (제주에서) 전 남편은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며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은데도 경찰은 고유정을 이 사건에서 왠지 빼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든다"며 "아이를 잃어버린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슬퍼할 시간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타살,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단독범, 공범 등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법 상 현 남편에게 당신이 아들 사망에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고유정이 아들을 죽였다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여러가지 범행 가능 형태를 질문하고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니고 몸 전체적으로 눌렸을 가능성이 있다. 사망 추정시간 3월 2일 오전 5시 전후가 될 것 같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단순 질식사로 결론내린 적 없다"며 "타실이나 과실치사를 두고 신중하게 세밀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유정 현 남편 측과 경찰 측의 상반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유정 현 남편 홍씨 지인은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현남편 지인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 측의 태도를 지적했다.
홍씨 지인 A씨는 "경찰 대질조사에서 고유정에게 가림막을 설치해줘서 왜 고유정을 가리고 보호해주냐고 질문하자 경찰이 즉답을 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면서 "피해자에게 고유정이 당신 아들 죽이는 거 봤는지를 묻는 것이 과연 경찰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냐"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고유정이 사건당일 아침일찍 비행기표 예매한 사실이 포렌식 결과 나타났다"면서 "홍씨가 당일 아침 행적에 대해 캐물으려 하니 경찰은 대질과는 상관없으니 물어보지 말라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을 압박하고 진실에 다가서려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보호하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건의 범인이라는게 밝혀지면 전남편 살해사건이 연쇄살인이 되는 것이라 그 책임이 청주경찰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당시 녹취록 워딩을 공개하며 "수사 진술 과정에서 홍씨에게 '본인은 고유정씨가 ○○군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거 본 적 있어요?'라고 묻고 고유정에게도 '홍씨가 직접적으로 아이 죽이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양방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고유정 측을 두둔했다는 식으로 게재한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니 강경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숨진 아들의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타살의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고유정과 현 남편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점만 진술하는 상태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로선 둘 다 수사 대상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결과에 따라 고유정과 현 남편 모두 피의자로 전환했다.
홍씨 아들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