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구 공공병원 장례식장 사회적 약자 배려 미흡"
대구참여연대는 24일 대구지역 공공병원들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공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했지만,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의료원은 권익위가 지적한 직원, 배우자·직계 존비속 분향실 사용료 30% 할인, 직원 지인 및 협약 기관 관계자 분향실 사용료 10% 할인 등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향실 사용료 20% 할인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추가하지 않아 공공성이 의심스럽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경북대병원도 직원 본인 분향실 사용료 100% 감면율을 50%로 낮추고 국가유공자 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분향실 사용료 30% 감면 규정을 신설했지만, 장애인·한부모가족·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감면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권익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공공성 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