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거래 서비스 홈페이지 새 단장…거래 절차 간소화
어선거래 홈페이지는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쉽고 안전하게 어선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서비스이다.
해수부는 온라인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사용자, 중개업자, 관리자별로 나뉘어 있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 기존 5단계 어선거래 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했다.
또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표준계약서 형식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등의 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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