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원생 허위 등록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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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B(32·여)씨와 C(36·여)씨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5년 9월과 2016년 8월 B씨와 C씨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린 뒤, 이를 근거로 관할 관창에 두 사람을 보육 시설 종사자로 신고했다.
A씨는 또 영유아 4명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에 입학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게 해주면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고 제안, 원생 4명을 허위로 등록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양육수당과 보조금 등 2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뉘우치고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했지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