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알바 구합니다" 대학생·취준생 20여명 울린 5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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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53)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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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올린 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일을 해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김씨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장당 7천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8천원을 준다고 약속하는 등 세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번역을 맡겼고, 결과물을 번역 회사에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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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김씨는 30% 정도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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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피해자는 500만원 가까이 번역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범행 전반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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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경우,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보다는 사후 임금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할 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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