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또 조심…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상황에서 그 개념을 법에 처음 규정함으로써 예방 및 자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판단 기준과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으로 예방효과는커녕 자칫 인사관리 등 기업 경영에 또 하나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