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1%가 법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찬반에 대해선 찬성이 9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4%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 중에선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의 의미(28%) 순이었다.

이 외에도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돼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의 이유를 선택한 참여자도 많았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괴롭힘에 적정 범위란 있을 수 없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행위의 적정 범위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다.

이외에도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기 역부족(22%) △갑질을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 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특히 찬반의견은 직책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책군은 팀원(찬성 97%, 반대 3%)이었다.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을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본부장·실장·임원(찬성 81%, 반대 19%)직책군에서 가장 많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