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 '가격 후려치기' 사라진다…최저가 대신 평균가격 적용키로
모범거래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기관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산정할 때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시장가격을 조사한 뒤 평균을 내 이를 기준가격으로 잡도록 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손해가 나더라도 원가 이하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일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물품의 시장가격이 78만원, 87만4000원, 87만5000원 등이라면 기존에는 최저가인 78만원을 기준가격으로 잡았지만 앞으로는 세 가격의 평균인 84만3000원이 기준가격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78만원을 써낸 업체와 84만3000원을 써낸 업체가 가격 부문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입찰 평가 때 품질·기술력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가격 부문의 배점은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약관에서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에 입주한 자영업자 등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포를 폐쇄하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배상 및 환불도 민간기업보다 폭넓게 해준다. 공연이 취소되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전액 환불하고 입장료의 10%를 배상하지만 공공기관은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공연 시작 전 입장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시점은 10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모범거래 모델을 반영해 경영평가제도를 고친 뒤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태훈/박재원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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