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 발뺌했지만 휴대전화에 증거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알고보니 몰카범
    지하철역서 '몰카' 찍다 덜미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역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검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사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 씨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A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남아있었다.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의 이같은 범죄 행각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의 신분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모텔서 몰카 설치 두 번 걸리면 영업정지…"솜방망이 처벌" VS "목욕탕에 비해 과한 규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다 두 차례 적발된 숙박업소는 새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번은 봐주는 것이냐”며 처벌 수위가 약하...

    2. 2

      몰카 설치 두 번 적발된 모텔 등 숙박업소 문 닫는다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된 모텔 등 숙박업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3. 3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기간에 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수업 중 뒷모습 찍어

      5급 공무원 합격자가 연수를 받던 중 동료를 몰래 촬영해 퇴학 조치 당했다.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A씨는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