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재료 韓 수출 제한"…징용 갈등, 경제 보복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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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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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를 7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동시에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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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고,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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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를 7월 4일부터는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받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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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 해당 기업은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한다.
산케이는 이 규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뢰 관계를 기초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작년 10월부터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주자고 한 최근 제안에 대해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대책이 못 된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회담이 불발됐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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