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미필적 고의' 양형에 고려

'5세아동 골절상 방치' 키즈어학원 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다섯 살 아동이 골절상을 입어 울고 있는데도 적절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를 받은 어린이 어학원(키즈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2월 당시 5세인 피해자가 어학원 강당에서 뛰어놀다가 골절상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찬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여러 아동을 동시에 교육하고 훈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를 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