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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원 결정에 靑 비난하는 민노총, '3권 분립' 헌법마저 뭉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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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자 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총파업을 포함해 전국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일말의 반성없이 정부를 ‘노동탄압·재벌존중 정부’로 규정하고 전국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민노총이 사법부의 김 위원장 구속 결정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를 비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상 3권 분립의 한 축을 맡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부(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지금이라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인지, 민노총은 분명한 대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민노총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수수방관하는 듯한 여권의 태도도 문제다. 청와대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고, 여당은 공식 논평을 아예 내지 않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조차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식의 대응은 민노총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다.

    국내외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민노총이 정치적 이유로, 그것도 헌법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억지 파업으로 경제를 더욱 곤경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잃어버린 민노총의 억지 정치투쟁은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뜨릴 뿐이다.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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