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지시에 감금·협박 일삼은 폭력조직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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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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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폭행을 당해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상처를 입은 B씨를 병원으로 데려다주면서도 "신고하면 울산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B씨가 신고를 하는지 병원에서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배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라면서도 "피해자가 감금된 채 당한 폭행 정도가 중한 점,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감금 장소로 데려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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