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자재업체 최초로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후 이번 재지정을 위해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 평가대상 기관 중 처음으로 재지정됐다. 환경부는 2016년 1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건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기준에 적합한지 지정 시험기관에서 확인받고 공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해 시험기관을 선정해 왔다. 삼화페인트는 전문 시험기관이 아닌 업체로 처음 지정됐다. 시허믹관 재지정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