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사 연장 / 사진=연합뉴스(기사와 무관)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사 연장 / 사진=연합뉴스(기사와 무관)
한국거래소가 당초 오늘(19)일 발표하기로 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 여부의 조사기간을 15일 연장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조사기간은 이날까지였지만 기간이 연장되어 다음달 10일 발표한다.

상장폐지 절차는 먼저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대상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부여 여부를 판정한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자 거래소는 지난달 28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거래 정지를 단행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종목에 오르게 되어 거래소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이 있는 소액주주들은 발을 구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5만9000여 명이며 주식수는 451만6000여 주(지분율 36.66%)에 이른다.

작년말 기준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 가치는 약 1950억원이었으며 현재 주가는 8010원으로 작년말 4만3150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27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과 함께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한누리도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과 함께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서도 300명가량이 소송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이들의 피해액 추산 규모는 100억원에 달한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소액주주들의 소송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