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8일 "경찰이 전일 오후 9시 30분께 고등학생을 폭행했다가 지구대에 연행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 소속 A씨는 술을 마시고 성북구 삼선교 인근 골목에 누워 자다가 지나가던 고등학생 B씨가 자신을 깨우자 "건들지 말라"면서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생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씨는 종로경찰서 소속이며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의로 깨운 고등학생을 폭행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 집행하는 경찰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면서 "형법상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경찰관 품위유지 위반에도 해당된다. 국가 공권력 집행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폭행을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중처벌 하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