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돈 1800만원 빼돌린 의사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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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2년 3월 관악구의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최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사회 재산 총 1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의사회 회계 처리 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이 돈을 의사회 경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 김 모 씨에게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 소속 간호사로, 의사회에도 고용돼 일했다면 의사회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 등 의사회 소속으로 일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간호사로서의 급여 외 의사회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