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진=최혁 기자
정준영 /사진=최혁 기자
2016년 가수 정준영(30)의 여자친구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쉽게 쉽게 가자"며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정준영의 변호사 B(42)씨 또한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정준영 사건 담당경찰관은 변호사에게 먼저 "디지털포렌식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 한 걸로 쉽게 가자"고 제안했고, 변호사에게 식사 대접도 받았다.

A 경위는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복원이 안 되는 걸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정준영 변호사가 '휴대전화가 파손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몇 달씩 걸리는 통상적 성범죄 수사 기간보다 짧은 17일 만에 종결됐고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위가 어떤 이유에서 B씨에게 먼저 증거은닉을 제안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유착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승리,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카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 B씨는 올 3월 정준영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기기를 공장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그러나 누가, 언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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