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먼저 알려주기로 했다. 금리인하를 신청할 때 소득 증빙 서류 등을 내는 복잡한 절차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자율로 운영돼 온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됐다고 발표했다. 금융사가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리를 내려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을 입증하면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해 금리가 내려간 사례는 지난해 약 17만 건에 그쳐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금리인하요구권 모범사례 발표’ 행사에서 “지금까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은행이 승인하는 식이었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먼저 안내하겠다”고 선언했다.

카카오뱅크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신용정보회사 자료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를 골라내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가 추가적인 소득 증빙 등이 필요치 않으면 심사 결과와 금리인하 폭을 즉시 알려준다. 송호근 카카오뱅크 여신팀장은 “지난달 시범적으로 신용등급이 오른 차주 1만4000명에게 알림을 보냈고, 3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점포가 없는 비대면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소득 증가를 입증하는 방식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스크래핑(컴퓨터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