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맡은 현직 경찰들이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구모 경위를 공무상비밀 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윤모 경위와 황모 경위도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경찰인 박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주고서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박씨는 2013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현직 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업주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