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로부터 성접대 받아
성매매를 단속해야할 경찰 경위가 성매매 업소부터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리며 ‘봐주기’수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것도 전직 경찰 경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을 비호해준 성매매 단속 부서의 현직 경찰 경위 3명 등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현직 경찰 경위 가운데 1명은 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들 경위 3명은 지명수배 중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를 수시로 만나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성매매 업주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단속이 되더라도 현장에 없었던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마치 현장에서 현행범인 것처럼 체포하는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6년간 도주 생활을 하며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성매매업주들과 태국여성 알선브로커들이 ‘태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엄격한 반면 태국인의 경우 사증발급 심사 없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의 태국여성들은 우리나라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성매매하다가 체류기간(90일) 내에 태국으로 귀국한 다음, 다시 우리나라에 반복적으로 입국하는 출입국 패턴을 보인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