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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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의 라이브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에는 댓글 기능을 없앨 예정이다.

유튜브는 10일 한국 공식 블로그에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지속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은 내용을 올렸다.

유튜브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제한될 수 있다"며 "유튜브는 이러한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할 수 있도록 라이브 기능에 새로운 분류 방식인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하도록 지원하는 머신러닝 툴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 수천만편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댓글 기능을 중지했다"며 "기존 대비 두 배 이상의 폭력적인 댓글을 삭제할 수 있는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올해 초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 중 위험 수위의 경계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 추천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유튜브는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머신러닝 분류 방식을 주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가장 최근 개선은 이번 달 초로, 미성년자를 위험해 처하게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다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