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파트너스 이어 SC PE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중재 신청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들 가운데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이어 스탠다드차타드 프라이빗에쿼티(SC PE)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과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파는 권리)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나머지 FI들도 잇따라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신 회장은 풋옵션 이행 여부를 놓고 여러 건의 중재 판정에 각각 대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C PE는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서울사무소에 풋옵션 갈등 관련 중재를 신청했다. “FI와의 풋옵션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검토한 신 회장이 지난 3월 말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청한 중재에 응하기로 결정하자 SC PE도 중재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SC PE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5.33%를 가진 SC PE와 9.79%를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코세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07년 교보생명 지분 15.12%를 사들이면서 2015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주당 매입 가격은 18만5000원으로,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주당 21만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5년까지 약속한 교보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SC PE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 지분 24.01%를 보유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였다.

ICC 규칙에 따라 신 회장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중재와 별도로 중재인을 선임해 SC PE에 대응해야 한다.

어피너티와 SC PE가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나머지 FI들도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신 회장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 SC PE 컨소시엄 외에 2012년 교보생명 지분 7.62%를 사들인 캐나다온타리오교직원연금, 2016년 온타리오교직원연금으로부터 지분 2.9%를 인수한 외국계 PEF 판테온과도 풋옵션을 포함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이미 예상했던 움직임이어서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