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 5일 오후 4시45분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유령주식’ 거래 사고를 일으킨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이르면 이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예탁결제원도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했다. 과태료 등 경징계 수준의 제재 수위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은 이르면 이달 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말 유진투자증권 고객이 보유 물량의 네 배가 넘는 유령주식을 매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 A씨는 미국 상장지수펀드 655주를 실제 주식 가격보다 네 배나 오른 가격에 팔아치웠다. 미국 상장지수펀드 종목 주식이 4 대 1 비율로 병합됐는데 증권사가 이를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유진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유진투자증권 사고에는 예탁결제원의 시스템 결함도 한몫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증권업계는 증권사 사고로 예탁결제원이 함께 징계를 받게 된 것을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정보 관련 송신과 수신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7가지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액면분할 등 권리 정보가 바뀌었을 때 증권사로 실시간 통지를 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개선 요구사항 7가지 중 5개 항목에 대해 이행을 완료했다”며 “종합적인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수정/강영연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