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 인가 시점 불확실
증자하면 ROE만 하락 우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됐던 유상증자 청약 및 납일일이 8월 5일로 미뤄졌다고 29일 공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금융투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6600억원을 투입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증자가 마무리되면 신한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3조3600억원(작년 말 기준)에서 4조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으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이 갖춰진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이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선택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적기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섯 곳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세 곳이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지난해 있었던 배당 사고 등으로 인가 심사가 중단됐다. 최종 인가를 받은 곳 가운데에도 인가 신청 후 곧바로 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증자 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한때 핵심 투자 대상이었던 채권의 매력은 급감했다. 초대형 IB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량 중견·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메자닌 투자 문턱도 높아졌다.
신한금융지주로선 이런 이유로 증자 참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투자처가 제한된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의 자본금이 늘어 자기자본이익률(ROE:순이익/자기자본)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측은 “증자 이후 추진할 사업계획의 세부 이행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납입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