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승객이 인근 빈 택시를 골라 호출하는 ‘S-Taxi(S택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S택시가 카카오택시 등 기존 택시호출앱(응용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승객이 앱에서 택시를 직접 지정해 호출 할 수 있고, 택시가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 최대 반경 1㎞ 이내 택시만 호출이 가능하다. 또 휴식이나 교대, 식사, 귀대 등의 사유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S택시앱은 앱 사용에 동의한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택시기사에게는 거리에 따라 승객에게 서비스료를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한 달간 S택시를 시범운영해 승차거부 사례와 유형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업계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고의적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승객은 앱에 있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불편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S택시를 시범기간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택시승차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