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도는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확실하게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9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 관계자는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